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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업정보농산물 원산지 표시, 꼭 알아두세요! 🔎

안녕하세요!

고선생의 배달샵입니다🤗🤗


외식업 창업을 할 때

꼭 필요한 정보 중에 하나인

[원산지 표시]


잘 모르고 있다가

원산지 점검에서 적발될 경우,

원산지를 '거짓 표시' 했다면

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,

원산지를 '미표시' 했다면

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!


원산지 '거짓 표시' 및 '2회 이상 미표시' 업체는

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이 농산물품질관리원

및 한국소비자원의 홈페이지에

1년간 공표된다고 하니

원산지 점검에서 적발되지 않도록

유념하셔야 합니다.



국산일 경우

국산 또는 국내산으로 표기하거나

생산・채취・사육한 지역의

시・도명이나 시・군・구명을 표시해주세요.

※ 국산과 국내산은 같은 의미예요


⭕️  올바른 표시 방법 ⭕️  ㅣ 고사리(충청북도), 돼지고기(국내산)

❌  올바르지 않은 표시 방법 ❌  ㅣ 고사리(지리산), 돼지고기(양포리) 




외국산일 경우

수입신고필증 상의

원산지 '국가명'을 표시해주세요.

※ 수입완제품(수입가공품)의 경우도 동일해요


⭕️  올바른 표시 방법 ⭕️  ㅣ 고춧가루(중국산), 돼지고기(칠레산)

❌  올바르지 않은 표시 방법 ❌  ㅣ 고사리(아시아), 돼지고기(산티아고)



원산지가 다른 동일품목을 혼합한다면?


국내에서 생산・채취・사육한

지역이 각각 다른 동일 품목을 혼합했을 때

- 국산 또는 국내산으로 일괄 표시

- 혼합비율이 높은 순서로, 3개 지역까지

시・도명 또는 시・군・구명과 그 혼합비율 표시


예시 ㅣ 쌀(국산) / 쌀(이천시 40%, 철원군 25%, 파주시 20%)




국산(국내산)과 외국산을 혼합한 경우

- 혼합비율이 높은 순서로

3개 국가까지의 원산지와 그 혼합비율 표시


예시 ㅣ 팥(국산 40%, 중국 30%, 미국 20%)



고선생의 배달샵은 앞으로도

외식업 및 배달창업에 대한 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

점주님이 성공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도록  노력하겠습니다!

다음 창업정보도 기대해주세요!😍
 

보다 자세한 원산지 표시 관련 안내는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

원산지 표시 종합 안내 서비스를 방문해보세요!


<자료출처 - 배민외식업광장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