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!
고선생의 배달샵입니다🤗🤗
외식업 창업을 할 때
꼭 필요한 정보 중에 하나인
[원산지 표시]
잘 모르고 있다가
원산지 점검에서 적발될 경우,
원산지를 '거짓 표시' 했다면
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,
원산지를 '미표시' 했다면
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!
원산지 '거짓 표시' 및 '2회 이상 미표시' 업체는
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이 농산물품질관리원
및 한국소비자원의 홈페이지에
1년간 공표된다고 하니
원산지 점검에서 적발되지 않도록
유념하셔야 합니다.
국산일 경우
국산 또는 국내산으로 표기하거나
생산・채취・사육한 지역의
시・도명이나 시・군・구명을 표시해주세요.
※ 국산과 국내산은 같은 의미예요
⭕️ 올바른 표시 방법 ⭕️ ㅣ 고사리(충청북도), 돼지고기(국내산)
❌ 올바르지 않은 표시 방법 ❌ ㅣ 고사리(지리산), 돼지고기(양포리)
외국산일 경우
수입신고필증 상의
원산지 '국가명'을 표시해주세요.
※ 수입완제품(수입가공품)의 경우도 동일해요
⭕️ 올바른 표시 방법 ⭕️ ㅣ 고춧가루(중국산), 돼지고기(칠레산)
❌ 올바르지 않은 표시 방법 ❌ ㅣ 고사리(아시아), 돼지고기(산티아고)
원산지가 다른 동일품목을 혼합한다면?
국내에서 생산・채취・사육한
지역이 각각 다른 동일 품목을 혼합했을 때
- 국산 또는 국내산으로 일괄 표시
- 혼합비율이 높은 순서로, 3개 지역까지
시・도명 또는 시・군・구명과 그 혼합비율 표시
예시 ㅣ 쌀(국산) / 쌀(이천시 40%, 철원군 25%, 파주시 20%)
국산(국내산)과 외국산을 혼합한 경우
- 혼합비율이 높은 순서로
3개 국가까지의 원산지와 그 혼합비율 표시
예시 ㅣ 팥(국산 40%, 중국 30%, 미국 20%)
ㅣ
고선생의 배달샵은 앞으로도
외식업 및 배달창업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
점주님이 성공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!
다음 창업정보도 기대해주세요!😍
보다 자세한 원산지 표시 관련 안내는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
원산지 표시 종합 안내 서비스를 방문해보세요!
<자료출처 - 배민외식업광장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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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국산과 국내산은 같은 의미예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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❌ 올바르지 않은 표시 방법 ❌ ㅣ 고사리(지리산), 돼지고기(양포리)
외국산일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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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산지 '국가명'을 표시해주세요.
※ 수입완제품(수입가공품)의 경우도 동일해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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❌ 올바르지 않은 표시 방법 ❌ ㅣ 고사리(아시아), 돼지고기(산티아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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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이 각각 다른 동일 품목을 혼합했을 때
- 국산 또는 국내산으로 일괄 표시
- 혼합비율이 높은 순서로, 3개 지역까지
시・도명 또는 시・군・구명과 그 혼합비율 표시
국산(국내산)과 외국산을 혼합한 경우
- 혼합비율이 높은 순서로
3개 국가까지의 원산지와 그 혼합비율 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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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자료출처 - 배민외식업광장>